조만간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헝가리를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50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헝가리 구제역은 4월 중순까지 4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발생이 멈췄고 헝가리 당국은 6월 질병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헝가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지난 10월 마찬가지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2일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로 팩스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우리나라로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다시 23개국이 됩니다. 실제 올해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18개국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