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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주민, 2년간 월 15만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최종 선정 발표...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협업을 통해 확산 토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0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총 49개 군(71%)이 신청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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