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대관령 10.0℃
  • 북강릉 14.9℃
  • 흐림강릉 15.7℃
  • 흐림동해 15.1℃
  • 흐림서울 16.5℃
  • 흐림원주 15.8℃
  • 수원 17.3℃
  • 흐림대전 19.4℃
  • 안동 16.9℃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맑음고산 26.8℃
  • 구름조금서귀포 26.1℃
  • 흐림강화 15.4℃
  • 흐림이천 16.2℃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김해시 21.3℃
  • 흐림강진군 23.0℃
  • 흐림봉화 15.6℃
  • 흐림구미 18.3℃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창 18.8℃
  • 흐림합천 19.9℃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오는 24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단장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됩니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을 말합니다.

 

동물용 백신의 경우 매 배치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수입·제조업체에서 출고·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실험동물 사용 최소화 또는 대체시험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3,477,524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