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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속보]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72일 만에 해제… 대면 행사 가능

농식품부, 22일 기점 행정명령 종료… 자율 방역 체계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및 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4월 22일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0일 ASF 추가 행정명령이 공고된 이후 약 72일 만의 결정입니다. 그동안 양돈농장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방역 지역 내 이동 제한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상이나 서면으로 소통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행정명령 해제에 따라 오늘부터 양돈농장 관계자들은 기술 교육, 소모임, 세미나 등 대면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 교류나 교육이 제한되어 현장의 답답함이 컸다”며 “대면 모임이 허용된 만큼 현장 방역 정보를 공유하며 생산성 향상과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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