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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접경 양돈 밀집단지 3단계 방역 점검 추진한다

올해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방역관리 강화...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확대, 취약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합니다.

 

 

경기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ASF 발생 차단

ASF의 경우 추가 발생에 대비해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1,100대 → 1,300)과 탐지견(10마리 → 16) 등을 추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18대 → 33)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합니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합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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