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유통업자의 실거래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빈번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축산 농장과 소비자가 입는 가격 왜곡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명시된 ‘축산물의 거래 보고 및 공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는 거래 시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제51조에 따르면,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미보고) △거짓으로 알려주거나(허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려는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보고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분석된 가격 정보를 ‘축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이러한 가격 보고제 운영과 유통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윤준병 의원은 “현대화된 유통 환경에 발맞춰 실제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축산물 유통 대전환의 시작이다”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농장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보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김윤, 박용갑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