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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반대...정희용 의원 '헌법 위배'

정희용 의원, 지난 14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의무 대신 자발 참여 유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양돈농가에 생산시설 설치 등에 대해 예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비용 부담, 민원 발생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돼지 사육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라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희용 의원 개정안 발의로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 향후 법 개정안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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