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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담합 오해 소지 제거" 입법 발의

지난달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식품부의 수급조절 행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생산·출하 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농식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사후 협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생산조정·출하조절에 대한 행정지도’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생산자단체나 계열화사업자가 수급조절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법과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처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는 '행정절차법' 규정을 따르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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