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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협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추진" 법안 발의

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조합원 자격 정기 조사, 중앙회 회장 및 조합장 선거 시기 일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약 20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선거철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등 농협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 범위를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직선제 도입과 함께 투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담았습니다. 각 지역농협은 매년 말까지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탈퇴 및 제명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중앙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와 지역 조합장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를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시적 단축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협동조합을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이 발의된 날인 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농협중앙회 '직선제' 및 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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