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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안보법안' 발의..."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

17일 식량안보법안...식량자급률 향상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 구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7일 식량안보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합니다.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은 4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자체, 농업인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문화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제4장은 식량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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