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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90%로 상향' 입법 발의

지난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상금 상한 상향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역정책 참여 유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김소희, 박덕흠, 김상훈, 유상범, 최보윤, 구자근, 윤상현, 정동만, 김성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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