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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 가축분뇨 관련 제외' 개정안 발의

17일 바이오가스법 개정안 발의...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을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으로 개정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형 입법으로, 농가 생존권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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