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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축산자조금, 수급조절에도 활용 명문화' 입법 발의

지난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수매·비축·출하조절 명문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 △일시적인 감축 출하 유도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수급 안정 프로그램을 설계·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자 스스로 조성한 자조금을 활용해 가격 폭락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자율적 기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닭고기 자조금을 ‘육계’와 ‘토종닭’으로 분리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토종닭의 고유한 산업 특성과 수급 관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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