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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소독시설 소독제, 살균력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려해야"

이원택 의원, 일부 지자체 고독성 소독약품 다량 사용...수질 및 토양, 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 지적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인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유해한 소독제를 아무런 안전 규정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0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처리 비용이 매년 수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24개소, 경북 24개소, 경기 36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가동 중인데, 연간 10 억원 내외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는 염소계나 4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수질·토양·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내 가축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방역시설의 소독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약품의 성분·종류·사용기준 및 잔류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염소계 소독제는 하천 방류 시 염소 잔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4급 암모늄화합물은 어류와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이 매우 높아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약품들이 상당수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독성평가나 방류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기후변화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살균력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독성이 강한 방역약품의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성분별 안전성 기준과 사용지침, 방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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