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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국가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대형 양돈농가 '비용 폭탄' 우려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 기준 적용...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국회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법안은 아직 ‘접수’ 단계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지난 6월 17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 기준은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칫하면 현장의 부담만 가중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농가 등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보완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주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고, 축산단체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계설비법의 축사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내 법안 심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돼지와사람'이 최근 윤준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에게 계속 상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심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정보 및 법안 소개 사이트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접수(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심사·의결로 이어진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내년 4월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전제로 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가 “관할 지역 내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가 현황을 제공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기계설비법을 근거로 한 위탁·용역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조짐이자, 대상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과 행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농가들은 대한한돈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 양돈농가는 “한돈협회가 국회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창구를 분명히 하고, 축사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이나 별도 기준이 담기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기계설비법이 농장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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