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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농식품부 행정명령 "이달 2일부터 돼지열병 백신 '마커'로 전환"

전국(제주 제외) 돼지 전 두수 마커백신 접종 명령, 기존 롬주 생독백신 접종 금지...과태료 처분 및 보상금 감액은 7월 1일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양돈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접종을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지난 12월 31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은 돼지 전체입니다. 시행(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입니다.

 

핵심은 백신 전환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 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접종 명령은 1월 2일부터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백신 전환 과정에서 농가 혼선이 없도록 공급·접종 일정과 재고 백신 처리(폐기·반납) 안내가 관건”이라며 “7월 1일 이후에는 처분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접종 이행과 기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백신 접종 중단과 함께 청정화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관련 기사). 국내 돼지열병은 2016년(2건)을 마지막으로 이후 농장에서의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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