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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만나지도 마라".....정부, 양돈업계에 사실상 '사적모임 금지령'

지난 5일 ASF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추가...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정부가 ASF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양돈농장 종사자 간의 대면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양돈농장 종사자는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전북 고창(60차)에 이어 3일 충남 보령(61차)과 경남 창녕(62차) 등에서 ASF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 행정명령 발령 이후인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경기 포천(63차)과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에서 ASF가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명령(관련 기사)을 통해 ASF 발생 국가의 육류나 소시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축산물을 농장 내로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고를 통해 2월 말까지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들에게 종사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장 내 퇴비사와 숙소 등에 대한 환경검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양성농장을 찾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9일 나주 ASF 발생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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