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ASF’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최근 3년간 양돈장에서 ASF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 파주, 포천 등에서 무려 9건('22~'24년 현재)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22년 6월 이후 ASF 감염멧돼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위적인 전파로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봄철을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활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로 판단,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ASF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 171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기준을 20일 공고했습니다. 대상 종사자는 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내·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시행기간은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발생권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지나고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 앞으로 한 달이 경과하는 다음달 20일 이후에야 대면교류 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포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대면교류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 후인 5월 17일 0시에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25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전날인 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진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ASF 최대 잠복기(19일)가 경과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반입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는 유지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은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0시부로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에 거의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 자조금 예산안 승인 지연과 함께 생산자단체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 겸직 추진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출된 '22년도 자조금사업 예산안은 4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자조금 예산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한돈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 자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자조금예산운연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데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축산자조금 가운데 위원장과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2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단체입니다. 한돈협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공공연하게 보복성 불이익으로 생산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아집에 가득 찬 억지 규제만 양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