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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ASF 바이러스, 국내 유행형과 달랐다…검역본부 “해외 유입 가능성"

유전자형 분석 결과 유행형인 'IGR-II'와 다른 ‘IGR-I’로 확인…이전 국내 확인 사례는 2건뿐, 네팔 유전형과 동일

지난달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가 국내에서 통상 확인돼 온 유행 바이러스와 다른 유전자형(IGR-I)으로 분석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로부터의 ‘새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확산 흐름(야생멧돼지 중심)과 결이 다른 결과가 제시된 만큼, 향후 방역 초점이 사람·물품을 매개로 한 유입 차단으로 더 강하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당진 발생 바이러스는 유전형 II(2형) 중 'IGR-I'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대부분 검출돼 온 유형은 'IGR-II'입니다.

 

국내에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4025건(멧돼지 3973, 사육돼지 52)입니다. 당진을 제외한 IGR-II 검출 사례는 모두 2건(멧돼지 1, 사육돼지 1; '23년 김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IGR-III도 있는데 지금까지 70건(멧돼지 69, 사육돼지 1; 안동 '24년)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당진 결과는 그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당진 바이러스가 네팔에서 보고된 IGR-I과 동일하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돌던 바이러스가 유입돼 번진 것'이라기보다, 해외에서 새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국내로 반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입 위험요인 분석에서 검역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 근로자 5명을 고용 중이며, 이 가운데 최근 신규 고용 2명이 지난 6월 입국 후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7월부터 돼지 폐사가 증가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바이러스 유입 시기가 7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의심선은 국제우편·특송을 통한 오염원 유입입니다. 검역본부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물품(의약품 등) 우편·특송 수령 진술, 해외 물품이 택배 형태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식료품점  등을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가공품 포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ASF는 바이러스가 묻은 축산물·가공품, 오염된 포장재·물품 등을 통해서도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결국 '농장 밖,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질병 전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만, 검역본부는 이번 유전자형이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형과 달라 야생멧돼지발 유입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정리하면서도, 과거 동일 유전자형이 확인된 전례가 있어 완전 배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역본부는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 소독·검사 및 반입 물품 관리 △취업교육 내 방역교육 강화 △농장 투입 전 점검과 신고체계 강화 △택배·국제우편 반입 통제 △불법 축산물 단속 고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해 한 수의전문가는 "이번 당진 사례는 ASF가 더 이상 국내 야생멧돼지발 유입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라며, "농장 차단방역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있는 유전형 I과 재조합 ASF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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