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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 ASF 검사 실시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30일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 발표...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

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기존 연 2회)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차단 조치를 지속 추진합니다.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의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ASF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전국 22개 돼지 질병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병성감정 시료(폐사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SF 항원검사를 진행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은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됩니다.

 

끝으로 농장 종사자의 방역의식을 제고합니다. 농장주 책임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이 출입 절차, 소독,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분기별 자가점검 체계를 운영합니다. 해외 방문 이력 관리와 반복 교육을 통해 농장 내·외부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중수본은 이번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주요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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