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소나 돼지 등 축종을 달리하여 구제역이 확산될 때의 살처분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전두수 살처분 대신, 발생 순서상 '최초 발생 농장'만 기존처럼 전체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혹은 눈에 띄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 살처분하되,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우농장에 이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당시 둘 다 축종별 최초라는 이유로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으로부터 이른바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신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함께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의 검사 범위를 넓히고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해당 조항 역시 지난해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NSP항체 양성축이 다수 검출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이어, 개정안은 방역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동제한 해제 시점도 재정립했습니다.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긴급 백신 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살처분 외에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자어나 전문용어에 쉬운 우리말을 더했습니다(환축: 병든 가축 등).
이번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