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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올해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연 3회 검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실시요령 마련...일률적 예찰에서 취약·위험요소 대상 집중 예찰로 전환

정부가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려 관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실시합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합니다.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 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무작위 검사를 받지 않는 우수농가도 접경·인근 19개 시군에 속하면 반드시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며, 저조·미흡농가는 검사 1회를 추가합니다. 19개 시군은 ▶인천 강화, 옹진 ▶경기 파주, 연천,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홍천, 양양 등입니다.

 

도축장 검사의 경우 미흡농가 및 위험요소 예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합니다.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을 위해 고위험 요소 집중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독일 발생 사례처럼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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