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장·군수에게 국한됐던 공수의 위촉 및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광역 단위의 방역 인력 운용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방역 현장의 핵심 축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수의의 위촉 및 관리 주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물 질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위해 공수의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수의 해촉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간 불분명했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립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등으로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촉하도록 ‘필요적 해촉 사유’로 명시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해촉 사유에 포함되어 방역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 체계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됐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 전체 현원은 1,873명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으로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