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한림면 일원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1년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당초 한림면 금곡리·안곡리·안하리·장방리 일대 돼지 사육시설 4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곳 등 총 34만2248㎡ 규모 지역을 올해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인 악취 저감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뒤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가가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 중심의 방식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설 경우 약 6개월 내인 오는 9월께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시청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한한돈협회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협회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협회 비용으로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5명을 투입해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단계별 악취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축사 주변 정화와 시설 운영 방식 개선을 진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음수 미생물 공급장치 설치와 노후 시설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축사 현대화 및 개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총 344회에 달하는 정기 악취 측정과 주민 영향 평가도 실시해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해시는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정 대상 농가 전체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적용되는 수준에 준하는 배출 허용 기준인 복합악취 10배 이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농가의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 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지원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올해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