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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해결없이 축산업 어렵다....전국 10개 악취개선지역 선정

고속도로,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국민 불편호소가 많은 지역...지자체 중심 악취 개선계획 수립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개선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의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 건수 762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9.4%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를 비롯해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등 입니다.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 이들 10개 지역의 악취 원인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 10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10개팀)을 구성하여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사육밀도, 악취 개선조치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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