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ASF로부터 자유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6건)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오염된 양돈사료 공급 ▶농장 내 근로자(외국인 포함) ▶해외 불법 축산물 등 물품 반입 ▶발생 농장 간 차량 등 전파매개체 ▶감염된 야생멧돼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성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폐기 및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친 사료는 매 반입 시 사전신고와 검사증명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양돈농장 ASF 환경·폐사체 일제검사’행정명령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의 시료 수거·송부 인력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협업 체계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2회에 걸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전 농가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3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내 모든 양돈농장의 근로자(외국인 포함) 현황 조사 결과 총566명으로, 네팔 출신이 55%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19%, 태국 7% 순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국어로 번역된 ASF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반입·보관금지, 택배 등 물품 농장 반입 전 철저한 소독실시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시설 출입 차량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입도 신고 및 소독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외부 컨설턴트 등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도 신고와 위성항법장치(GPS) 관제 연계 방역관리, 입도시 소독 후 출차를 실시하고 ASF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SF 비발생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텔레비전(TV)·라디오 등 매체 홍보를 통해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양돈농가 방역교육 실시와 더불어 양돈농가와 ASF 방역상황 및 차단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통·공유해 현장중심 방역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SF는 양돈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형 가축질병으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까지 연장된 만큼 양돈농장에서는 출입통제와 철저한 소독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