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양돈장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입니다. 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53개소·11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각각 늘어났습니다.
올해 위반사항 136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62건, 3,050만원) 부과입니다. 1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5건은 폐쇄·허가취소되었는데 일부 분뇨·액비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건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렸졌습니다. 나머지는 개선·조치명령 27건, 과징금 1건, 경고 2건 등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