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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 돼지 직거래 시세 무엇?

고정 시세(거래 기준 가격), 생산비 + 적정 수익률(00%)

지난 5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전국양돈조합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자리에서 '돼지 고정(직거래) 시세 도입안'이 논의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돈산업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돈협회의 '돼지 고정 시세'는 지육시세와 무관하게 농가와 조합간에 사전 합의한 동일가격을 말합니다. 협회는 해당 계약 가격으로 농가와 조합이 연중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군납 방식과 유사합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고정 시세를 도입하면 농가의 경우 고돈가 시기에는 시장가격 대비 수익은 감소하지만 저돈가 시기에는 생산비 이상의 수익이 가능해져 경영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는 연중 같은 가격으로 원료육 구매가 가능해져 판매 활동 및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한돈협회는 수입육 확대 견제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돼지 고정 시세'가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조합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조합이 필요한 부분,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 정부는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특정 조합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TF팀을 꾸려서 협회와 농식품부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계절적 가격 변동이 심한 현재 돼지 가격은 농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농가들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정 시세'에 대해서는 잠정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양돈농가는 조합에 돼지를 출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조합에 돼지를 출하할 것인가에 농가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농장과 조합이 정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때는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는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생산비 산정과 적정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생산비와 적정수익률로 고정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데 농장마다 다른 생산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적정수익률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료 가격을 어떻게 생산비에 적용시킬지 사업 주체마다 입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에서 보통 30~35% 정도의 돼지를 유통하는데 조합에서 정하는 가격에 육가공이 따라갈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육가공의 규모에 따라, 사료 판매 여부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농장의 생산비도 차이가 큽니다. 농가들은 모돈 100두 규모와 300두 규모의 농장의 생산비는 마리당 3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고정 시세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한돈협회가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실제 가능한지 양돈조합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갑자기 문제를 던져 양돈농가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서 그 안에서 돈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정 시세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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