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를 통한 가축질병진단 의뢰가 보다 쉽고 간편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의 소유자 및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고시(2020.12.31.)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서를 산업동물용과 반려동물용, 2종으로 구분하였고, 전문용어 및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등도 변경하는 등 의뢰서 작성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병진단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검역본부(질병진단과 054-912-0337 또는 qiaaddd@korea.kr)로 의뢰할 수 있으며,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소병재 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양질의 방역정보 수집 및 질병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체 병성감정 의뢰 건수는 14,102건입니다. 돼지의 경우(검사 제외)는 1,61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