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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추진하라!"

9일 한돈자조금대의원회 개최...ASF 국내유입 방지 농가 결의문 채택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9일 대전 계룡유성스파텔에서 열린 한돈자조금대의원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를 위한 농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방지와 한돈 품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잔반사료는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원인으로 지목, 돼지 급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의 ASF 확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열처리(80℃ 30분)만 하면 별도의 허가없이 누구나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현재 열처리 여부 지도·관리와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 전환 유도 수준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한돈농가들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법제화하고,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 나서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또한, 농가들은 한돈산업의 자발적인 ASF 예방 노력도 결의했습니다.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햄, 소시지,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ASF 발생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1일 1회 농장 소독 및 출입차량 수세,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1 주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는 등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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