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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 기계판정이 더욱 확대된다

축평원, 돼지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2개 선정 공고...오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현재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은 인력 중심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를 대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계판정이 점차 확산될 예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19년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축평원은 최근 도축장의 현대화·규모화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돼지도체 판정기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첫 1대 도입(민속LPC, 경북 군위)을 시작으로 '18년 2대를 추가 도입(홍주미트/충남 홍성, 목우촌 김제공장/전북 김제), 현재 총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 2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실시하며, 접수 마감일(19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고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 확보가 가능한 도축장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연구개발처(대표번호: 044-410-7073)로 문의하면 됩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돼지도체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된 부위별 정육량 등의 빅데이터가 생산, 유통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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