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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표준진단지침서가 개정되었다

검역본부, 진단지침서 역할 강화로 표준진단요령 책자 발간․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국내 동물질병의 진단지침서인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이하 “표준진단요령”)’을 개정하고 발간․배포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축산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동물질병에 대하여 진단법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때 개발․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동물질병 진단기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동물질병 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을 통합․운영 후 ‘15년도 첫 개정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입니다. 

이번 표준진단요령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돼지를 비롯 소, 말, 조류, 반려동물, 벌 등의 질병뿐만 아니라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해외전염병에 대한 진단법을 추가 및 보완하여 담았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예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표준진단요령 개정을 통해 진단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축산 현장에서 신뢰받고 현장애로질병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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