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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조속히 제정하라"

충남도의회, 지난 24일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정부와 국회에 전달 예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적극 환영 입장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돈산업을 육성을 위한 법률', 이른바 '한돈특별법'은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관련 기사)'과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관련 기사)'이라는 이름으로 여야 모두에 의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는 5월 30일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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