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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최초로 시군 경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도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동일 규정 

현재 같은 도라고 해도 시군별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시군의 기준을 통일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동일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도내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시군은 이를 근거로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후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라 고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환경 피해 및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소통·협력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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