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가 9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를 제한합니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비슷한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충남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도축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말 기준 충남도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충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6년 공주와 천안, 논산, 홍성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