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