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육하는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시 가동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행정예고는 양돈농가에서 앞으로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을 불가피한 사유로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사 및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등 네 가지입니다.
이번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팩스 044-868-921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올해 6월 16일까지 모든 양돈농장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