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농식품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30521/art_16850258527935_8c500b.jpg)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육하는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시 가동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행정예고는 양돈농가에서 앞으로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을 불가피한 사유로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사 및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등 네 가지입니다.
이번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팩스 044-868-921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올해 6월 16일까지 모든 양돈농장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