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선진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선진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다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축산식품복합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진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축구장 31개 크기, 22만9천여㎡ 규모의 부지에 축산식품복합단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축산식품복합단지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안성시는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반복적인 보완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지연해 왔습니다.
이에 선진은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항소 시 승소 가능성이 적고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식품복합단지에는 일일 소 400두와 돼지 4,0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육가공, 물류창고, 체험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선진은 연간 1,500억 원의 유동인구 소비와 300억 원의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며 9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