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 이력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제정, 11월 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은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 점검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매뉴얼입니다.
이번 매뉴얼은 △표준이행매뉴얼 △표준점검매뉴얼 △표준DNA검사매뉴얼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행으로 업무수행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시행주체 및 의무이행주체별로 이행사항과 점검체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력자료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뉴얼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 이행·점검매뉴얼’ 관련 문의는 축평원 이력관리처(044-410-7092), ‘표준DNA검사매뉴얼’ 문의는 유전자분석처(044-410-7113)를 통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승진 원장은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이력제 운영을 통해 제도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