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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마련 시급하다"

지난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위반’ 2,204두수..이 가운데 돼지 절반 이상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위반 축산물이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가운데 돼지가 과반 이상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축산물의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선 축산물은 모두 2,204두(수)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25.7%), 닭 311수(14.1%), 염소 9두(0.4%)의 순입니다. 

 

 

또한,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 비율은 2013년 0.10%이며 2014년은 0.2%, 2015년은 0.23%, 2016년은 0.25%, 2017년은 0.35%, 2018.6월은 0.37%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이 비율은 2014년에 2013년(0.13%) 대비 0.30%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지난해까지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 0.37%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자료 공개에서 식용 축산물에서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페플로사신과 오플록사신은 항생제이며 플루레녹수론은 살충제 성분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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