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였습니다(제2조제8호, 별표 13의4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5 개정).
구체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축종은 육우(고기소, 큰소후기)와 돼지(이유·육성·비육·임신·포유돈), 산란계(산란 전·초기·중기·말기) 등입니다.
돼지의 질소저감사료는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이유돈 16% 이하 ▶육성돈 14% 이하 ▶비육돈 12% 이하 ▶임신돈 11% 이하 ▶포유돈 17% 이하 등입니다. 최소치는 라이신 함량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게 환경개선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른바 '탄소중립 직불금'입니다. 여기 환경개선사료가 바로 '질소저감사료'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