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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급식에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활용한다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부와 협업해 통합증명서 적용 확대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이하 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습니다.

 

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업하여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6월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통합증명서 활용 확대로 현장에 계신 급식관계자분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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