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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무기한 전면 금지된다

10일부터 전국 14개 멧돼지 ASF 발생 시군 입산 금지 행정명령 시행...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 영월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내주 월요일부터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한 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이 무기한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농장주와 전체 농장 근로자 등)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경기도 4개 시·군(가평, 연천, 파주, 포천)과 강원도 10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이번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ASF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국의 양돈농가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지역 농장주가 멧돼지 ASF 비발생 지역의 산을 오를 경우는 문제없지만, 인제와 양양 등 발생지역 산을 허가없이 오를 경우 처벌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같은 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목적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 지역의 산에 오를 경우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10일부터 행정명령 시행 예정인 '입산(入山) 금지 조치'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전국의 양돈농가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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