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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멧돼지 거짓신고 근절책, 알고보니 이 일로 '급조'

홍천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를 횡성서 포획 멧돼지로 신고...검사 결과 양성멧돼지
별도 규정없어 처벌되지 않고, 엽사 면허도 유지...환경부, 앞으론 면허취소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속사정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철렁한 사건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수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SF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 엽사의 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 벌인 위험천만한 거짓신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엽사는 지난 7월 17일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 포획'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멧돼지 포상금이 폐사체보다 포획이, 지자체에 따라 더 많다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멧돼지는 검사 결과 '양성(#1475)'이었습니다. 횡성군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 양성멧돼지가 나온 바 없어 먼저 긴급하게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결국 거짓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엽사는 포상금을 받기 전에 거짓신고로 드러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렵면허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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