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이 절반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을 850곳의 소유역(小流域, watershed)으로 구분하여 양분(질소·인)수지를 산정하고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농경지 면적 10% 이상의 소유역 695곳 중에서 약 48%를 차지하는 332곳의 질소수지와 하천 및 지하수 질소 농도 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축산업 활동으로 인해 작물생산 필요량 이상으로 투입된 양분이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어 하천 및 지하수 수질에 잠재적인 환경오염(부영양화, 녹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분수지는 토양, 물 및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잠재적 환경오염 정도를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국을 대상으로 농경지 단위면적(1ha) 당 연간 질소 초과량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약 230kg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네덜란드로 초과량은 약 166kg 입니다. 환경부는 화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ASF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ASF 방역에 일정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약 4년에 걸쳐 ASF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ASF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ASF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13일과 14일 2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야생멧돼지 ASF 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비발생지역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 전북 등 비발생 지역의 ASF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13일 ‘야생멧돼지 ASF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는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4월 시행) ▶야생멧돼지 포획과 사체처리 및 현장 소독 방법 ▶지자체 ASF 우수대응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14일 모의훈련은 전북 남원시 주천면(지리산 인근)에서 주민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것을 가정하여 ▶ASF 관리지역 변경 ▶발생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및 폐사체 탐지견 집중 투입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용한 총기 및 엽견의 소독 관리 강화 ▶정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 등 실제 상황처럼 진행됩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ASF 모의 도상훈련으로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 지
환경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바로보기)'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0월 야생멧돼지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에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를 연이어 세워나갔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울타리 길이는 1831km로 서울-부산 거리의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 현재까지 보수하며 전체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북 등 차단울타리 최남단 경계 너머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는 것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은 '울타리의 쓰임이 다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타리 중간중간이 뚫려 있는 등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동불편, 경관저해 등) 목소리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점차 울타리 철거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
지난달 말 경북 영천의 한 농가로부터 'ASF 감염멧돼지'가 이미 발견된 지역에서 총기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배경은 바로 농가가 위치한 영천에서 여전히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천은 지난 12월 22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렵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멧돼지 포획 방법입니다. 하지만, 멧돼지를 인위적으로 기존 서식지에서 내몰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동케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 수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천도 12월말 부랴부랴 '확산우려지역'에서 '총기유보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여전히 총기포획을 하는 수렵인의 모습이 영천 양돈농가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농가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영천에서 추가 발견된 ASF 멧돼지 2마리(#3618, #3619)는 이틀 전인 29일 총기포획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포획지점은 팔공산 국립공원과 불과 수 km 거리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액비 살포기준 정비 액비 살포기준도 변경했는데 먼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지난 '19년 9월 경기북부와 인천 강화 일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ASF 상황은 어느덧 강원 전역을 지나 충북과 경북 그리고 부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4년하고도 4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제주를 제외한 전국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주와 영덕 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한돈산업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요인은 '야생멧돼지'입니다. 정확히는 야생멧돼지간의 ASF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매일매일 거침없이 산과 들로 이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돈산업은 이들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에 시시각각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기 이전에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 ASF 감염멧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3곳의 홈페이지입니다. 환경부는 각 감염멧돼지의 발견일과 확진일, 발견(포획)지점 등의 정보를 담은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12일 ASF 대응 점검 영상회의(관련 기사)에 이어 오늘(16일)은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대응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ASF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경북지역의 경우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의 ASF는 지난 '22년 2월 상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포항('23.10.31)과 영천(12.22), 의성(’24.1.9) 등에 이르기까지 13개 시군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과 전북, 경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서 지금까지 농장 발생이 없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 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군위, 경산, 경주, 청도 등)로부터 방역 개선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관리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
최근 부산(‘23.12.21)과 경북 영천(‘23.12.22)·의성(’24.1.9) 등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확산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 방역·환경부서 관계자와 한돈협회, 양돈농협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SF 방역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가 유입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방안, 방역부서와 환경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소독차량·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관리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멧돼지 기피제 설치, 상시예찰을 통한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서에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강화, 폐사체 및 포획개체의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발생지역 엽견을 비발생된 타 지역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획 및 폐사체 수색에 동원되는 인력 및 차량, 장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을 위한 교육 강화, 소독 전담 인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4일과 5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는 ASF가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감염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ASF 감염멧돼지는 모두 6건(마리)입니다. 최초 확진일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해당 멧돼지는 19일이나 앞선 지난달 3일 총기 포획된 것입니다. 늦장검사로 뒤늦게 발생이 파악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지연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