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등 13개 시·군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양돈농가 202개 가운데 영주 3개 농가를 제외한 199개 농가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3개 농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접경지역 ASF 멧돼지가 경기·강원 남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접경지역(18개 시군 360호)과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으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까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관련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축산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31일 강원도 영월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자 이같은 조치는 영월을 비롯해 삼척, 원주, 정선, 태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등으로도 확대되어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완료 목표를 3월 말로 잡았으나 5월이 되어서야 완료가 된 것입니다.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완료된 시군은 전국적으로 모두 누적 31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농식품부의 관심은 충북북부와 경북북부, 경기남부 권역입니다. 완료 계획은 6월 말입니다.
한편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통제' 조치는 축산 차량 출입 여부에 따라 1유형(완전 통제)과 2유형(부분 통제)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외부울타리를 통해 농장 내로 차량의 진입이 전면 제한되는 것이며, 2유형은 농장의 구조상 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등 시설을 완비하고, 차량을 소독한 이후에 내부울타리 밖까지만 차량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영월 농장 발생 다음날인 지난 6일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며,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의 확장된 개념인 8대 방역시설 설치도 연말까지 전국 양돈농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