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등 13개 시·군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영월 등 13개 시군의 양돈농가 202개 가운데 영주 3개 농가를 제외한 199개 농가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3개 농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접경지역 ASF 멧돼지가 경기·강원 남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접경지역(18개 시군 360호)과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으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까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관련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축산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후인 31일 강원도 영월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자 이같은 조치는 영월을 비롯해 삼척, 원주, 정선, 태백, 단양, 제천, 봉화, 영주 등으로도 확대되어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완료 목표를 3월 말로 잡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지난 2월 25일 야생멧돼지 집중관리,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등의 '봄철 ASF 방역 강화 대책' 발표(관련 기사)한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그간의 방역 활동을 정리 보고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11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4.9)까지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169건이 추가 발생하여 누적 1,307건이 되었습니다. 169건은 모두 기존 발생 시·군에서 추가된 것이지만, 3건(영월2, 춘천1)의 경우 차단울타리 밖에서 발생해 울타리 추가 설치 및 발견지 주변 소독, 집중수색 등 긴급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먼저 중수본은 현재 시기를 봄철 출산기(4~5월) 이후 멧돼지 개체수 급증과 이동으로 감염 개체가 경기남부 등의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까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진단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매개체(야생동물·곤충)의 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봄철 영농활동 개시와 부출입구(정문 외) 사용,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
전북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시청 축산과로부터 문자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시설'뿐만 아니라 '강화된 차단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이하 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를 종용하는 문자였습니다. 해당 문자에서 축산과는 "농식품부에서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돼지써코 백신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며,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라면, 사전 준비를 통해 9월 말 이전에 완료함이 지혜로울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ASF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의 돼지농가에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과 함께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1월 14일 ASF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입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 농장 진입 단계적 제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완료) → 영월 등 13개 시군(~3월말) → 충북북부·경북북부·경기남부권역(~6월말) → 중부권역(~9월말) → 남부권역(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에서도 ASF 양성멧돼지가 확인(관련 기사)되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포함 인접 양양과 평창 등 3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3개 시군에는 모두 40호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멧돼지 발견지점으로부터 10km 방역대 내에는 9호(총 2만 5,320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방역대 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이동과 분뇨 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해당 시군에 검출지점 인근 농장 종사자가 가급적 영농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트랙터 등 영농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하는 한편, 농장 내 차량 진입통제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강릉 ASF 확산과 관련해 설 연휴가 끝난 월요일인 15일까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모두 별도 공식적인 입장 및 대응 관련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도 전체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8대 방역시설, 양돈단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양돈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강원도에서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의 차단을 위하여 '3중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3중 차단방역'은 단계적으로 ▶1차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2월 말) ▶2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방역관리(6월 말) ▶3차 양돈단지 및 마을 단위 밀집지역 울타리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는 우선, 3중 차단방역 중 단기과제로 '1차 차단방역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먼저 추진합니다. 도내 전 양돈농장에 대하여 축산 차량 출입 여부에 따라 1유형(완전 통제)과 2유형(부분 통제)으로 구분하여 내·외부울타리, 방역실을 설치하여 사료, 돼지운반 등 축산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고 소독을 하는 정책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중기 과제인 2차 차단방역은 도 전체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전 양돈장에 대하여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정부가 14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가 국내에 발생한지 17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영월과 양양에까지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어 상재화에 이어 전국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보도자료로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이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내용이 많았습니다. 고병원성 AI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ASF 방역대책'이었습니다. 이번 ASF 방역대책을 요약하면 '야생멧돼지 및 관련 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고, 동시에 농장 차단방역 시설 강화·권역화 확대를 통해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멧돼지 대책은 다분히 형식적이며 사실상 '농장을 중심으로 ASF 사전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발표된 멧돼지 대책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여러 차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한 대책의 반복입니다. 이달 초 환경부가 밝힌 대책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4일 오후 2시 정책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SF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계획 가운데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관련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추진합니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지역): 9개 시·군에 제한적 총기 포획 실시, 민통선 이북 포획틀 설치 ②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신규 광역울타리): 울타리 보강 및 소(小) 지역 단위 제한적 포획 추진 ③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강원도 남부지역 시·군 양돈장에도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ASF 야생멧돼지가 영서남부지역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장으로의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강원남부권역 농가에도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원주, 강릉,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1유형(완전통제) 농가는 방역실 및 외부울타리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축·분뇨·사료 운반 차량의 농장출입이 불가피한 2유형(부분통제) 농가는 외부울타리 및 방역실 외 차량진입 경로를 고려한 내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춘천, 홍천, 양양 등 인접 3개 시·군의 양돈장에 대해 지난해 이미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남부권역 양돈농가에 상황의 위급성을 숙지하여 내·외부울타리 및 방역실 설치를 1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본방역수칙인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방역복 환복, 농장 내외부 소독 등을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접경지역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395호 양돈농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불허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3개월이 지난 최근(3일 기준) 휴·폐업 농가(26호)를 제외한 전체 369농가 가운데 농장 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는 13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천 9, 양양 2호, 양구 1호, 홍천 1호 등 입니다. 정부의 농장 내 축산차량 통제 수준은 ①유형(완전통제), ②유형(부분통제), ③유형(통제불가능)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5월 초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가 파악한 377농가(휴·폐업 18농가 제외) 가운데 유형별 농가는 각각 ①유형 29호, ②유형 135호, ③유형 213호였습니다. 돈사 형편 상 내부울타리 설치가 불가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가 전체 가운데 과반수 이상(56%)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달이 지난 지금(8.3 기준) ①유형은 37호로, ②유형은 319호로 늘었고, ③유형 농가는 13호로 줄었습니다. ③유형 농가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정부의 20일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관련 기사)'에 반발해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번 축산차량 출입통제에 대해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 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위반 시 정책자금 지원 배제나 과태료 적용이 아니라, 시설개선 권고로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현재 방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부법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개악에 가깝다', '산업말살 입법이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더했습니다. 20일은 이들 법령에 대한 의견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는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