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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휴대축산물 과태료 상향 효과 확실했다

6월 과태료 상향 이후 1~5월에 비해 휴대축산물 감소, 자진신고는 증가

정부가 6월 1일부터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6월 한 달간 휴대축산물이 줄고, 자진신고율은 크게 늘어 예방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 한 달간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이 6,707건(중량 6,155㎏)으로 올해 월 평균 대비 23.2%, 중량으로는 4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9년 1~5월 평균 6월 평균 차이 감소율(%)
휴대축산물 건수(건) 8,738 6,707 2,538 23.2
휴대축산물 중량(kg) 11,969 6,155 5,814 48.6
미신고 건수 423 13 (410) (96.9)

 

6월 과태료 상향 이전인 1~5월 평균 휴대축산물 건수는 8,738건 이었습니다. 중량으로는 11,969kg 입니다. 6월 과태료 인상 이후 월 평균 휴대축산물 건수는 2,538건이 줄고, 중량 역시 5,814kg가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자진신고율은 증가했습니다. 1~5월 평균 자진신고율은 95.1%였습니다. 6월은 99.8%를 기록해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자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며,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여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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