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23.3.28./시행 ’23.9.29.)되었습니다.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팩스 044-868-018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