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오는 11월 1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 공유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비롯해 복지농장 운영 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농장 주요 이슈 및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대전광역시(11월 1일), 전북 전주시(11월 14일), 대구광역시(11월 21일)에서 진행되며, 돼지와 관련한 내용은 1일 실시 예정입니다.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는 물론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프엠코리아(바로가기)에서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에프엠코리아(031-282-7009)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 농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많은 농가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모두 423곳입니다. 축종별로 ▶산란계 223곳 ▶육계 145곳 ▶젖소 31곳 ▶돼지 18곳 ▶한우 6곳 등입니다. 염소와 오리의 경우 인증농장은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